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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7년도 제2차 금형분야 산업기반자금(시설자금) 지원 안내
작성일: 2007-08-07 조회수: 6407
첨부파일:   신청서-24.hwp   작성예-16.hwp   지원안내(조합).hwp

○ 우리 조합은 산업발전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2007년 제2차 금형분야 산업기반자금(부품·소재산업 육성) 지원계획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동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금형업체는 2007년 8월 17일(금)까지 우리 조합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번 지원자금은 금형가공용 생산설비 증설에 필요한 시설자금이며, 운전자금(신청자금의 50% 이내)으로도 일부 활용이 가능하오니 이점 양지하시어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지 원 조 건
가. 운 용 규 모 : 100억원
나. 융 자 금 리 : 연 4.75%(변동금리, 단 대기업은 0.25% 가산금리 적용됨)
다. 융 자 조 건 : 담보대출(부동산 또는 보증기관의 보증서 등 현물담보)
라. 융 자 기 간 : 8년(3년거치 5년분할 상환)
마. 동일인 한도 : 20억원 이내(단, 시제품 개발 후 최초 신규생산라인 설치의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범위 내)
바. 지 원 내 용 : 부품·소재 전문기업과 부품·소재 관련 기계류 기자재 등 자본재제조를 영위하는 기업의 설비능력 확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개체 및 신축 시 설자동화, 공정설치, 제품개발, 안정성 평가 등을 위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지원
사. 융 자 비 율 : 소요자금의 100% 이내 (운전자금은 지원액의 50%이내임)


2. 융 자 대 상(첨부파일 참조)
개발완료 되었거나 기 생산되고 있는 부품·소재 관련 기계류 기자재 등 자본재 제조 를 영위하는 기업의 설비능력확대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시설투자가 필요한 기업

3. 융자신청기간 : 2007. 8. 17(금)까지 (접수분에 한하며, 기일 엄수 要)

4. 접수기관 :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금형 및 금형부품)

5. 구비서류
가. 산업기반자금 융자신청서 (소정양식) 1부.
나. 사업계획서 및 사업계획 보완자료(소정양식) 각 1부.
다. 기타 구비서류 각 1부.
- 전기분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 1부.
신설업체의 경우는 부가세공급가액 증명원(세무서 확인본) 1부.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사본 1부.
- 개발완료제품 확인서류(도면 또는 카탈로그, 최근판매계산서 등) 1부.
- 신청업체 카탈로그 1부.
- 융자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부품·소재 전문기업 확인서 등)
- 시설자금 구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견적서, 계약서, Offer Sheet 등)
- 융자대상시설 카탈로그 또는 도면 각 1부.
- 운전자금 신청액이 있는 경우 신청내역 확인서류 각 1부
(기술도입계약서, 위탁연구계약서 등 확인서류가 있는 경우에 한함)
- 공동참여확인서(공동참여 업체(기관)가 있을 경우)
- 은행 또는 보증기관에서 대출 또는 보증가능여부를 확인받은 경우 그 확인서

6.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 문의 및 접수처
(150-729)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31 기계회관 본관 8층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기획업무부(담당 : 대리 조희경)
TEL : (02)783-1711 FAX : (02)784-5937

※ 금번 지원 자금은 2007년도 연말까지 대출이 완료가능한 업체에 한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금 신청을 희망하시는 업체는 사전에 반드시 조합과 협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첨부파일: 시행계획, 융자신청서(서식), 작성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