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조합원께서는 신청요령에 따라 기술혁신개발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은 기술개발과제의 수행을 조건으로 무담보·무이자의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개발 성공시 지원금액의 일부를 상환받는 사업임 - 단기간내(2년 이내)에 개발완료가 가능한 신제품 개발기술 지원 - 정부출연금은 전체 개발사업비의 75% 범위내에서 최고 3억원까지 지원하고, 25%는 기업부담으로 추진 * 기업부담금은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총사업비의 7.5%이상은 현금부담)
※ 지원규모 : 240억원
2. 신청자격 - 아래의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기업중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만 신청가능 - 신청자격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제조업체(표준산업분류 15류-37류에 해당) - 다만, 소프트웨어(표준산업분류 721, 722, 724, 731, 743), 공업디자인 서비스업(표준산업분류 74602, 74603 및 74609) 및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장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함 ①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제조업체 ②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가 운영하는 창업 보육센터에 입주 중인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고 사업장면적이 500m2 미만인 기업
3. 지원대상과제 - 정부육성 성장유망품목 등 중소기업 전반에 걸쳐 파급효과가 큰 제품 및 기술 235개 과제 <목록 및 기술내용 : 홈페이지참조(www..smtech.go.kr, www.smba.go.kr)
4. 신청요령 및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신청기간 : 2007. 8. 27(월) ~ 2007. 9.17(월) 18:00까지 - 사업계획서 신청 : www.smtech.go.kr 회원가입→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마감일 18:00 이후에는 온라인망이 차단되므로 18:00까지 사업계획서 내용입력이 완료되어야함.
5. 평가 및 선정절차 - 신청업체의 신청자격, 신용상태 등을 점검하여 기술성 사업성평가 대상과제로 상정(2007.10월초) -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분야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과제의 기술성·사업성을 평가(10월 중순~10월말)하고,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을 추천 - 최종선정은 중소기업청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심의·확정(10월말) * 평가일정은 다소 조정될 수 있음
6. 참고사항 - 1개 중소기업이 1개 과제에만 신청 가능함. (단, 2007년도에 기술혁신개발사업을 통하여 선정 지원된 업체는 참여불가) - 신청기술 내용이 정부가 지원하는 다른 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이미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기타 정부부처로부터 제재중인 업체와 신용불량업체(대표자, 주관기업, 총괄책임자 포함) 등은 신청(접수) 대상에서 제외함 - 지원대상과제는 예산규모를 감안하여 사업계획서 평가결과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선정된 과제는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에서 공개 - 개발사업의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성공판정일로부터 정부 출연금의 20%를 3년 균등분할로 납부하여야 함
7. 문의처 - 신청기업의 주된 사무소(연구개발부서)가 위치한 소재지 지방중소기업청(사무소 포함) 등에 문의
8.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또는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 종합관리시스템 관련 문의처 : 02-6009-8037
■ 첨부파일 : 공고문(중소기업청), 과제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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