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조합은 산업자원부의 2007년도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지원지침(산업자원부고시 제2007-41호, 2007. 3. 20)에 의하여「2007년도 제2차 산업기술개발자금 융자사업 시행계획」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동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금형업체는 오는 10월 5일(금)까지 우리 조합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번 지원자금은 우리 조합이 금형업체에 직접 추천·지원하는 신규 금형기술개발을 위한 운전자금이오니 조합원께서는 동 자금을 적극 활용하시어 기업경영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지원조건 가. 지원규모 : 940백만원(첨단기술제품중 금형부문) 나. 융자금리 : 연 5.07% (2007년 2/4분기, 변동금리) 다. 대출조건 : 담보대출 (부동산 또는 보증기관의 보증서 등 현물담보) 라. 융자기간 : 8년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마. 신청한도 : 5억원 바. 융자비율 : 총 소요자금의 80%이내 사. 대출기한 : 융자사업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단, $$A07년 12월 이내에 대출완료 가능한 업체에 한하여 융자사업자 선정 예정임.)
2. 융자대상 가. 첨단기술제품 개발사업 -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7호, 2007. 2. 15)에 해당하는 기술 제품 개발사업자 -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완료과제 및 특허기술 등의 실용화 사업자 - 기타 산업자원부 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첨단기술제품 개발사업자
나.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금형) :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7호 내용(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3. 융자신청기간 : 2007. 10. 5(금)까지(접수분에 한함)
4. 취급기관 :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단,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에 의한 대출을 희망하는 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장에게 직접 신청이 가능함.)
5. 구비서류 가. 융자신청서 1부. 나. 사업계획서(소정양식) 1부. 다.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라. 개발품목 금형 설계도면 또는 수주계약서 사본 1부. 마. 재무제표(최근 2년) 1부. 바. 은행 또는 보증기관의 대출 확약서 1부. 사. 기 타 - 신청업체 카탈로그 1부.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사본 (해당업체) 1부. - 개발의뢰서, 기술도입계약서, 위탁연구개발계획서 (해당업체) 사본 1부. - 연구개발용 기기·기자재 및 생산시설품목 견적서 및 카탈로그 (해당업체) 1부. - 산업재산권(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 등록증 (해당업체) 사본 1부.
6. 지원 우대사항 가.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전년도 총 매출액의 5%이상인 중소기업. 나. 기업부설연구소(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를 보유한 중소기업. 다. 수급기업간 개발을 위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져 수요가 보장된 품목. 라. 산·학·연 공동개발을 수행하는 중소기업. 마. 대출을 위한 은행의 대출확약서 또는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은 기업.
7. 신청자 의무사항 가. 대출완료 기한 : 자금을 융자지원 받기로 선정된 자(이하 "융자사업자"라 한다)는 자금지원 선정통보 후 2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1개월의 범위내에서 대출기한 연장이 가능함. 나. 수수료 납부 : 융자사업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다. 목적외 사용금지 : 융자사업자는 그 융자받은 자금을 지정된 용도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함. 라. 구분계리(별도관리) : 융자사업자는 해당자금을 타자금과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여야 함.
□ 문의 및 접수처 : (150-729)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31 기계회관 본관 8층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기획업무부(담당 : 대리 조희경) TEL : (02)783-1711 FAX : (02)784-5937
※ 자금 신청을 희망하시는 업체는 사전에 반드시 조합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는 우편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한글파일로 저장하여 E-mail(hkjo@koreamold.com)로 별도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지원안내, 융자신청서, 작성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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