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중앙회는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고 상생협력 촉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사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우리 조합은 대금지급 지연 등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애로과제를 발굴하여 대정부 정책건의 등을 통하여 개선함으로써 조합원사의 원활한 기업경영 및 자금난 해소 등에 일조코저 다음과 같이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사례 및 애로조사"를 요청하오며, 귀사에서 작성해 주신 본 조사표는 통계법 규정에 따라 그 비밀이 보장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조 사 명 :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사례 및 애로조사 나. 조사기간 : 2007. 9. 14 ∼ 10. 5 다. 조사내용 : - 대기업의 일방적인 제품가격 인하 요구 행위 - 제품 발주(구두발주 포함)후 생산제품을 수령하지 않는 행위 - 발주 담당자가 전출한 후 신임 담당자가 기존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 급작스럽게 거래처를 변경하여 생산차질을 초래하는 행위 - 제품납입 후 대금결제를 지연시키는 행위 - 기타 수급기업간 불공정 거래로 간주되는 행위 등
첨부파일 :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사례 및 애로 조사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