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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 중소기업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요약)
작성일: 2007-09-03 조회수: 6917
첨부파일:   2007년 세제개편안 주요내용97.hwp

- 가업승계 기업 지원 정부정책 오락가락 

○ 정부가 최근 세재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이 세제개편 내용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현행 1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업력 15년 이상된 중소기업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경우 현행 11억원에 불과한 공제금액이 최대 40억원으로 확대된다.

○ 최대주주 지분요건을 상장기업 40% 초과, 비상장기업 50% 초과로 완화하고, 피상속인이 사업영위 기간 중 80% 이상 대표이사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는 규정은 유지하되,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일단 세제지원 대상이 되면 세법개정안 내용에 따라 2억원 또는 가업상속재산가액의 20%(30억원 한도) 중 큰 금액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독일과 일본 등 외국사례를 검토해 가업상속 기업을 명확히 하고 그 상속시 공제금액을 대폭 확대했다고는 하지만 이 조치는 피상속인이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할 경우 해당되는 현행 가업상속 조건에서 오히려 15년으로 더욱 강화된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 평균 업력이 10.6년임을 감안하면 15년은 매우 긴 기간이며, 최대주주의 지분율 40% 초과 등은 대외 환경변화가 많은 중소기업에 매우 비현실적인 요건이 아닐 수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동안 원활할 가업승계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세제개편을 위한 대정부건의를 적극 추진해 온 우리 조합은 이번 세재개편안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 이밖에도 현금영수증발급 기준금액 폐지, 연구개발비 지원 확대, 사회적기업 지원 등 중소기업 세재개편안(요약)을 첨부하니 참조하기 바란다.
 
- 정부 세재개편안 주요 내용(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