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목적
○ 수출유망품목을 선정,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과의 비교 시험 및 분석을 통해 품질격차(Quality Gap)를 확인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 요인 도출 ○ 공정조건의 최적 관리로 제품 규격에 만족되는 균일한 품질 확보와 공정수율 향상으로 제조 원가 절감 및 생산성 향상 ○ 제조공정에서의 사전 불량 예방활동 체제 구축으로 높은 수준의 공정능력 확보로 양산 품질의 안정화 실현
2.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07년 9월 ~ 2008년 5월 ○ 모집기한 : 2007년 10월 23일(화)까지 ○ 지원대상 : 해외시장에서 제품 경쟁력이 있는 수출유망품목(전략상품)을 제조/수출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조건을 갖춘 제조업체 ① 전년(2006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기업 ② 해외 품목 수입 및 비교 시험 검사를 3개월 이내에 수행 가능한 기업 ③ 지원 분야 : 플라스틱금형 등(첨부 파일 참조)
○ 지원기업 선정 절차 : - 공고(10.8) -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수시) - 운영(선정)위원회(10.26) ① 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 및 사업 참여 신청서 접수(10.8~10.23) ② 서류 심사 및 현장 조사 : 품목 및 제조공정 현장 조사, 신청서 내용 확인, 제품 시험 항목의 적절성 검토 등(서류 심사와 함께 실시) ③ 선정위원회 : 참여 기업 선정 ※ 선정시 주요 평가 사항 : 기업 규모, 품질 혁신 활동, 사업 참여 의지, 공정 연계 효과, 수출 실적 및 경쟁력, 시험의 난이도 등
○ 지원내용 ① 해외 경쟁 품목 수입 및 비교 분석 시험 - 참여 기업이 생산 및 수출 중인 제품과 해외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해외 우수 경쟁 제품(사업 참여 신청시 희망 제품 기재)과의 비교 분석 시험 - 해외 우수 경쟁 제품(1개 품목)의 구입(제품 구입 및 수입 제경비 포함) - 비교 시험 분석 보고서(시험기관) 제공 * 참여 기업의 제품(시험용)은 현물로 제공하여야 하며, 경쟁 제품(해외)의 구입만 지원함. 요청 품목을 참여 기업이 직접 구입하여 현물로 제공하는 경우 기업 선정 심사시 우대함 ② 목표 품질 설정을 위한 현장 진단 실시 : 5회/사 - 시험전문가(시험기관)와 품질전문가(KSA)가 참여 기업의 제조 현장을 방문하여 시험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한 현장목표 품질 설정 위한 현장 진단 - 제품 및 공정 품질 진단 보고서 제공(KSA+시험기관) ③ 공정품질최적화를 위한 현장 OJT 실시 : 15회/사 - 제품 및 공정 품질 진단 보고서를 통해 해당 제품의 공정 품질 혁신 프로젝트 수행 지원을 위한 전문가 파견
○ 기업 부담금 : 기업 지원금 총액(사업수행계약시 비용)의 10%(약 154만원 내외) ※ 기업별 지원금(평균 지원액) ① 해외 제품 구입 및 시험 비용 : 900만원/사 내외 ② 목표 품질 설정을 위한 현장 진단 실시 지원 비용 : 160만원/사 내외 ③ 공정품질최적화를 위한 현장 OJT 지원 비용 : 480만원/사 내외 * 기업 지원금은 협회가 소요 비용을 시험기관 및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비용임(참여 기업에게는 직접 지급하지 아니함)
- 문의처 : 한국표준협회 국가품질센터 윤정상 책임연구원(Tel : 02-6009-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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