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이 국민경제의 저변을 형성하고 있으나 대부분 취약한 경영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향후 폐업·사망, 퇴임, 노령 등으로 인한 생활안정과 사업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9월 5일부터 소상공인공제사업(노란우산공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0 이에 우리 조합은 근로자가 아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첨부와 같이 "노란우산공제사업"을 안내하오니 참조하시어 귀하의 노후생활 대비는 물론 추가 소득공제, 상해보험 추가 가입 등 다양한 혜택의 기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0 아울러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원께서는 첨부파일의 계약청약서 및 구비서류를 2007. 10. 19(금)까지(1차) 우리 조합으로 우편 송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조합으로 문의(담당 : 정명환 차장, TEL : 02-783-171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