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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 수출도우미 제도 활용안내
작성일: 2007-10-24 조회수: 6627
첨부파일:   수출전문가+활용+사업+세부시행지침.hwp

○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수출도우미 제도는 중소기업의 다양한 해외진출 수요에 맞춤형으로 지원코자 해외근무/무역경력을 보유한 전문인력 중심으로 500여명의 수출전문가 Pool을 구성하여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수출관련 애로사항 등 수출전과정에 대한 지도 및 자문(자문비용 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니 조합원의 많은 활용바란다.



1. 수출도우미(e-에스넷) 주요기능

◦ 수출전문가 Pool 구축․관리
- 대기업, 종합상사 등의 해외지사 근무경력자를 중심으로 500여명의 전문가를국가별, 분야별, 품목별로 분류하여 관리
◦ 맞춤형 검색서비스 제공
- 수출중소기업 필요로 하는 전문가를 국가별, 전문분야․품목별, 출신별로 상세검색이 가능하도록 구현
◦ 수출애로 상담․자문 신청
- 수출중소기업이 검색하여 선택한 전문가에 온라인상으로 수출애로 상담․자문 신청
- 지역수출지원센터에서 온라인상으로 자문내용 확인 후 자문비용 지원

2. 지원대상 : 전년도 직수출실적 200만불이하 중소기업 
   * 단, 2007년도는 수출기업화 사업 참여업체 제외 

3. 지원기준 
◦ 신청이후 자문약정에 의해 지원하는 경우 
- 자문약정 금액기준으로 15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업체부담금 : 자문약정 금액의 10%와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 업체 필요에 의해 사전에 자문 받은 후 신청하는 경우 
  * 업체부담금 없으며 2회이내 신청가능 
◦ 유선상으로 자문하거나, 이메일 등으로 자문하는 경우 : 15만원 한도내 필요경비 지원 
* 유선상담의 경우 5만원으로 하되 추가로 제공한 자료등의 분량을 감안하여 경비산정 
◦ 방문상담 한 경우 : 건당 30만원 한도내에서 출장비 등 필요경비 지원 
     * 사전지원도 사후에 신청서 작성과 자문결과 등록, 만족도조사서를 작성해야함 

■ 접수 및 문의처 : 
- 수출도우미(e-에스넷)(www.esnet.go.kr)
- 수출지원센터(중앙) Tel : (02)761-4720~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수출전문가 활용 세부시행지침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