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매월 경영합리화, 수출증대를 위한 기술개발 등에 적극 노력한 우수 중소기업인을 선정「이 달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상」을 시상하고 있으니 조합원의 많은 참여바란다.
1. 포상부문 : “이 달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상”(훈격 : 중소기업청장 표창)
2. 주 관 : 중소기업청 /시행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3. 시 상 일 : 매월 25일경 /신청기간 : 수시 접수(당월 추천자는 매월 5일까지)
4. 신청대상 : 현 대표자 취임 이후 3년 이상 경영한 기업인 ㅇ 신청 제외대상 - 기업의 부도, 파산 선고를 받은 자 및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신청일 현재 상시 종업원수 20인 이하의 중소기업 - 직전년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이거나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 직전년도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250% 이상인 중소기업 - 최근 5년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상을 수상한 중소기업
5. 신청방법 : 거래은행(지점), 협동조합, 협회(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공적서류 및 첨부서류 각각 2부와 함께 중소기업중앙회로 제출
ㅇ 신청서류 : ①추천공문 ②공적조서 ③공적약술서 ④공적심사서 ⑤최근 3년간 재무제표(외부감사법인은 외부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되, 비외부감사법인은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재무제표 확인 필요) ⑥사업자 등록증 사본 ⑦대표자 이력서 ⑧업체 개요 ⑨업체 소개 카달로그 ⑩기타 공적증빙서류 사본
※ 신청서류는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ㅇ 수상자에 대한 혜택 - 선정(수상)시 주요 언론(17개 정도)에 홍보기사 발표 - 이달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선정 기념패 및 표창장, 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자중회’) 회원패 수여 - 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 회원간 이업종 교류 사업 등 지원
■ 접수 및 문의처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 중소기업중앙회 산업기술혁신팀(우 :150-740) (담당 : 이구수 과장, 02-2124-3192, koosoo@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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