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산재 요양 후 장해등급 1급 내지 9급에 해당하는 소속 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키는 경우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지원비를 지급하고 있다.
1. 직장복귀지원금 지급요건 완화(2006. 9. 1이후) - 지급대상 · 최초로 요양종결된 장해급여자(제1급∼9급)를 6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한 상시근로자수 50인미만 사업주(원직장) · 타직장에 고용된 경우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장애인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
2. 직장적응훈련 지원제도 - 지급대상 : 2006. 9. 1 이후 최초로 요양종결하고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장해자(제1급∼제9급)에게 요양종결 후 3개월이내에 직무적응 또는 직무전환을 위해 자체시설 또는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직장적응훈련을 실시한 모든 사업주 - 지급금액 : 최대 3개월 간 월 40만원이내
3. 재활운동 지원제도 - 지급대상 : 2006. 9. 1 이후 최초로 요양종결하고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장해자(제1급∼제9급)에게 요양 종결후 3개월이내에 노동능력 회복 및 향상을 위한 재활운동을 외부 스포츠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 모든 사업주 - 지급금액 : 최대 3개월간 월 10만원이내 - 지원종목 : 수영, 요가, 헬스, 탁구, 에어로빅, 필라테스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재활상담사 (Tel : 1588-0075, www.wel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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