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청은 “2007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지원 계획”과 관련, 대외 경영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단기적 자금경색을 겪고 있으나 미래 성장가치와 구조조정 의지가 높은 업체를 적극 발굴·지원하기 위해 2007년 11월 6일부로 회생특례지원사업의 신청대상을 아래와 같이 확대하니 많은 활용 바란다.
1. 관련근거 : 회생특례자금 지원 활성화 방안 통보(중기청 금융지원팀-927, ‘07.11.1)
2. 신청대상 확대내용(신구대비표 첨부파일 참조) - 기술성과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다음 각 세목의 1에 해당하는 기업중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중진공의 경영정상화 종합진단을 받은 기업 ① 연구개발, 개발기술사업화 등의 투자로 인해 융자공고에서 정한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한 기업 ② 단기자금 경색(연체 등) 중이거나 직접대출 업체중 부실발생 후 집중관리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또는 출자전환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3. 신청기간 : 2007.11.6~수시접수
4. 지원조건 : 이전과 동일 -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7.9% - 대출기간 : 3년이내(거치기간 1년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10억원이내
■ 문의·상담 및 신청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