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7년도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을 추진하니 조합원의 많은 참여 바란다.
1. 사업 개요
◦ 지원 내용 - 지원규격별, 제품분야별 시장가격을 반영한 정부출연금 차등 지원(40 ~ 70%) - 동일 차수에 3개 인증까지 동시수행이 가능 ※ 정부출연금의 지급은 협약서상 과제수행기간(최장 1년)내에 인증획득한 과제에 한하며, 사업기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약됨
◦ 지원 분야 - 제품인증 : CE, NRTL, RoHS 등 68개 분야 - 시스템인증 : AS9100, TS16949, ISO14001, TL9000, ISO22000 5개 분야 ※ 상기 인증분야 이외의 규격인증을 신청 할 경우 “기타제품” 또는 "기타시스템” 으로 신청 가능 - 시스템인증 지원은 전체물량(인증수)기준으로 10% 한도로 유지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수출 500만불 초과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수출실적은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의 실적으로 직접수출실적을 인정함) - 시스템인증분야 신청기업은 상시종업원 20인(단, ISO14001 및 ISO22000의 경우는 10인) 이상으로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이 10만불이상이어야 함 - 패키지 투어기업 우선 선정 - 수출실적, Inno-Biz기업, 벤처기업, 그린파트너쉽 참여기업, 일류화 상품지정기업, 경영혁신형기업, 부품․소재전문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창업 3년이내기업, 신규참여기업 등 우대
◦ 지원 시기 - 신청․접수 : 2007. 11. 19 ~ 2007. 12. 7(6차) - 평가․선정 : 2007. 12. 10 ~ 2007. 12. 18 - 지원업체수 : 300업체 내외(지원수요를 감안, 조정될 수 있음)
2. 신청 요령 ◦ 신청범위 : 1개 업체당 3개인증 까지 (단, 시스템인증은 1개만 가능) - 전년도 또는 동일년도 기 지원중인 업체는 신청한 인증획득이 모두 완료된 경우에 한해 다음차 신청이 가능함 ◦ 신청기간 : 2007. 11. 19 ~ 2007. 12. 7 ◦ 신청 구비서류 -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신청서 1부 - 첨부서류 : 고용인원확인(www.ei.go.kr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목록조회 화면 인쇄) : 수출실적확인(수출실적증명원, 수출신고필증) ; 해당기업에 한함 : 장애인기업 ; 해당기업에 한함 ① 소유자나 경영자의 장애인등록증 사본 ② 고용된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 비율이 30% 이상임을 확인할수있는 서류 (대표자확인서) : 싱글PPM, KS, ISO 등 품질인증서 또는 지정서 ; 해당기업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 등 21종의 첨부서류는 온라인상에서 확인 처리하므로 신청업체는 제출 생략 ◦ 신청 방법
- 중소기업 단독신청 또는 컨설팅기관의 신청 대행 가능
- 신청업체는 인증획득지원사업 홈페이지(http://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후 [인증신청]-[해외인증신청등록]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출력하여 날인 후 접수일까지 첨부서류와 함께 해당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 ◦ 신청․접수 및 문의처
- 신청업체의 주된 사무소 또는 공장이 위치한 소재지의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 신청․접수
■ 문의처 : 서울지방청 Tel : (02)509-7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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