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칭용금형 환급대상 품목 추가』,『플라스틱 및 다이캐스팅금형 환급액 인상』 ▶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
○ 우리 조합이 지난해 수출금형에 대한 관세환급 대상품목 추가 및 환급액 인상을 정부에 적극 건의한 결과 올해 1월 1일부터 프레스금형 중 펀칭용금형이 환급대상 품목으로 추가 지정되었고, 플라스틱 및 다이캐스팅금형은 환급금액이 인상되어 원자재 가격상승과 환율하락 등으로 수출 채산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금형 업체들의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수출금형에 대한 관세환급은 지난 2004년 6월에 플라스틱금형을 비롯한 총 7개 품목이 간이정액환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소요량 산출 등 환급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개별환급으로 변경됨으로써 수출금형업체들이 관세환급에 많은 애로를 겪었다.
○ 이에 우리 조합은 정부에 우리 업계의 애로와 금형산업의 중요성을 약 18개월 동안 끈질기게 건의하여 2006년 1월부터 간이정액환급 대상에서 제외된 7개 품목이 간이정액환급을 이용하여 다시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일부 품목의 경우 환급액도 기존보다 2배 이상 확대시켰다.
○ 아울러 우리 조합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펀칭용금형에 대한 추가 지정과 플라스틱 및 다이캐스팅금형에 대한 환급액 인상을 정부에 거듭 건의하여 지난해 12월 개정 고시됨으로써 올해 1월부터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이번에 환급대상 품목으로 추가 지정된 펀칭용금형(8207.30.3000)은 수출액 10,000원당 50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지난해 10,000원당 환급액이 80원에서 60원으로 감액되었던 플라스틱금형(8480.71.0000)은 다시 80원으로 인상되었다.
○ 새롭게 변경된 환급율표에 의한 관세 환급액 변동예를 살펴보면, 지난해 500만달러(50억원 기준)를 수출한 플라스틱금형(8480.71.0000) 업체의 경우 3,000만원의 관세환급을 받았으나 $$A08년에는 1,000만원이 증가한 4,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500만달러(50억원 기준)를 수출한 프레스금형(8207.30.3000) 업체는 $$A08년부터 간이정액환급으로 2,50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으니 수출금형업체들은 동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
※ 관세환급 제도란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한 제도로써 세관에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특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그 일부를 되돌려 받는 제도이며, 국산 원재료 사용 비율이 높은 금형업체는 서류구비 등 환급 절차가 비교적 간편한 "간이정액환급"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 한편 우리나라 금형 수출은 원화강세에 따른 해외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 약화와 원자재 가격상승 및 경쟁국과의 치열한 수주경쟁 등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2006년에 수출 13억달러를 돌파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14억달러의 수출실적을 올리는 등 수출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문의 : 우리 조합 기획업무부(조희경 대리) - 전화 : 02-783-1711, E-mail : hkjo@koreamold.com
□ 첨부파일 : 관련 내용 및 금형 품목별 간이정액환급율표(2008년), 2008년 간이정액환급율표(전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