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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8 중소기업 정보화사업 참여안내-신청기한 2008년 1월 14일까지
작성일: 2007-12-22 조회수: 6958
첨부파일:   2008년 정보화 사업 통합공고.hwp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이 정보화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키워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08년도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을 시행코저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으니 조합원사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1. 생산설비정보화지원사업

가. 사업목적 - 중소기업 생산현장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하여 생산관리 효율화 도모 

나. 지원대상
 - 공장을 등록한 기업(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생산 제조 관련 설비 2대 이상을 보유하고 생산설비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기업

다. 지원 제외 기업
 - 유흥ㆍ향락업, 숙박ㆍ음식점 등 업종 영위 기업
 - 휴 폐업중인 중소기업, 중소기업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질서문란자로 관리중인 중소기업
* 금융질서문란자는 신용정보관리규약(전국은행연합회)에 따라 연체, 대의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 법정관리 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지원계획"(가장 최근 계획 적용)에 의거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중소기업
*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기업은 사업신청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 생산설비정보화지원사업과 정보화 구축 지원사업은 당해년도 중복참여 불가

라. 지원내용
- 생산현장(공장)에 컴퓨터와 N/W를 활용하여 통합생산이 가능한 MES, POP, PDM, RFID/USN 기반기술 등을 활용한 생산정보시스템 등을 지원

마. 지원조건
- 생산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총 사업비의 50%이내(최대 5천만원 한도)
 * 개선사업(추가지원)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최대 25백만원 지원

바. 접수기간 : 2007. 12. 20 ~ 2008. 1. 14(18:00한)


2. 정보화 구축 지원사업

가. 사업목적 - 중소기업 경영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지원을 통해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 효율화 도모

나.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다. 지원 제외 기업
 - 생산설비정보화지원사업 지원 제외 기업(단, $$A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A 관련사항은 적용 제외)
 - 최근 2년 이내에 정보화경영체제(IMS)사업, 기술유출방지시스템지원사업을 이미 지원 받은 기업
 - 정보화혁신전문기업(TIMPs)사업, 정보화구축지원사업, 중소기업진흥공단 3만개 IT화지원사업 및 한전협력사 ERP 지원사업 참여기업

라. 지원내용
 -  업무의 통합, 의사결정의 정보화, 생산성 제고 등의 성과를 가시화할 수 있는 CRM, EIP, ERP, RFID/USN, 전자무역솔루션 등
 -  정보화경영체제(IMS)인증(수요자 부담)

마. 지원조건 -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총 사업비의 50%이내(최대 5천만원 한도)

바. 접수기간 : 2007. 12. 20 ~ 2008. 1. 9(18:00 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