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는 남녀가 더불어 일하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하여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을 선정하오니 조합원의 많은 신청 바란다.
1. 신청자격 • 업종·규모에 관계없이 사업개시 후 1년 이상 경과한 기업으로서 ※독자적으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 단위 - 모집·채용·승진·배치·정년·임금·교육 등에 있어 성차별적 관행 및 제도를 선도적으로 개선한 기업 - 성희롱 없는 직장문화조성,모성보호제도 확충,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을 통하여 여성인력활용에 기여한 기업 - 남녀고용평등 실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 등
2. 선정규모 및 시상 - 대기업부문(6개기업) 대통령표창 : 1개 기업, 국무총리표창 : 2개 기업, 노동부장관표창 : 3개 기업
- 중소기업부문(6개기업) 대통령표창 : 1개 기업, 국무총리표창 : 2개 기업, 노동부장관표창 : 3개 기업
3.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07.12.3~2007.12.31
• 신청서 접수 :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전국 46개소)
• 추천 : 중앙노사단체 및 여성단체 등은 해당기업을 노동부(여성고용팀)로 추천할 수 있음
■ 문의처 : 노동부 여성고용팀 Tel : (02)2110-7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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