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노사협력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 등에 공헌한 모범근로자와 사용자 등을 발굴 포상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모범근로자 및 사용자를 격려하고 노사협력 분위기를 확산하여 노사관계 경쟁력을 제고
2. 포상대상 - 국내 산업현장의 모범근로자 및 노사협력 증진에 기여한 노사 당사자(노조간부 사용자) - 노사관계발전에 기여한 학계 사회단체 등의 민간인 및 공무원 - 해외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타의 모범이 되는 근로자 및 사용자
3. 포상규모 - 2008년 포상인원은 07년 포상인원(총 328명)을 기준으로 하되, 최종 포상인원은 대상자의 공적내용 심사 및 행정자치부와의 협의 등을 통해 추후 확정
4. 신청기한 : 2008. 1. 3(수)
5. 포상수여 - 일시 : 08. 4. 30(수) - 대상별 포상자격, 포상제외자 및 심사기준
6. 대상별 포상자격 가. 근로자 - 산업현장에서 성실하게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면서 작업장 혁신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재해예방이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등에 기여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다만,근로자의 날 포상규정에 따라 아래 요건을 충족하되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 · 국내근로자 : 07.12.31 현재 동일 사업체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자 비전임인 노동조합간부(대의원, 노조고문 포함)는 근로자로 추천 · 근로청소년 : 07.12.31 현재 만 20세 미만인 자로서 동일 사업체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자 나. 노동조합 간부 - 노동조합의 합리적 운영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협력적 노사관계의 정착에 기여한 자로서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 - 다만, 07.12.31 현재 연합단체 또는 동일 단위노동조합의 부장급 이상의 직위에서 전임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자 - 단위노동조합과 그 소속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간 이동은 동일 노동조합에서 재직한 것으로 간주하고, 재직기간에는 서류상 확인된 전 직장 근무기간 및 근로자 재직기간도 모두 포함
다. 사용자 - 열린경영, 노무관리 개선 등을 통해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고 신뢰와 협력에 기초한 노사관계 정착 등에 기여한 자 다만, 07.12.31 현재 동일사업체에서 이사급 이상의 직위 또는 공장이나 공사현장의 책임자 직위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자 - 동일계열 기업간 이동은 동일사업체에서 재직한 것으로 간주하고, 재직기간에는 서류상 확인된 전 직장 근무기간 및 근로자 재직기간도 모두 포함
라. 해외근무자 - 07.12.31 현재 해외 근로현장(동일 사업체)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또는 사용자
마. 노사관계발전 유공자 - 07.12.31 현재 노동관계 분야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노사관계 및 노동행정 발전, 협력적 노사문화 확산 등에 기여한 자
바. 공무원 - 07.12.31 현재 1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근로자의 권익증진, 노사분규의 예방 수습 및 기타 노사협력 증진에 기여한 자
7. 추천시 제출서류 · 근로자의날포상규정 제9조에 의한 서류를 각 1부씩 제출 - 포상대상자 추천순위 및 심사항목별 점수표 - 포상대상자 공적조서 및 공적개요서 - 공적사항 조사의견서 - 포상대상자 이력서 - 피추천자 소속 사업체 개요 - PC용 상훈관리프로그램은 추후 통보(행정자치부)
* 문의처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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