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산현장 네트워크 활용 통합생산시스템 구축에 최대 5천만원 지원
1. 생산설비정보화지원사업
가. 사업목적 - 중소기업 생산현장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하여 생산관리 효율화 도모
나. 지원대상 : 공장을 등록한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생산 제조 관련 설비 2대 이상을 보유하고 생산설비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기업
다. 지원내용 - 생산현장(공장)에 컴퓨터와 N/W를 활용하여 통합생산이 가능한 MES, POP, PDM, RFID/USN 기반기술 등을 활용한 생산정보시스템 등을 지원
라. 지원조건 - 생산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총 사업비의 50%이내(최대 5천만원 한도)
마. 신청·접수
접수기한 : 2008. 1. 14(월)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정보화진단표, 사업계획서, 약도)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http://i-sme.tipa.or.kr)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경영정보화혁신팀(Tel : 042-481-4400)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정보화혁신팀(Tel : 02-3787-0473)
2. 정보화 구축 지원사업
가. 사업목적 - 중소기업 경영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지원을 통해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 효율화 도모
나.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다. 지원내용 업무의 통합, 의사결정의 정보화, 생산성 제고 등의 성과를 가시화할 수 있는 CRM, EIP, ERP, RFID/USN, 전자무역솔루션 등
정보화경영체제(IMS)인증(수요자 부담)
라. 지원조건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총 사업비의 50%이내(최대 5천만원 한도)
마. 신청 접수
접수기간 : 2007. 12. 20 ∼ 2008. 1. 9(18:00 한)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신청서, 요구사항기술서, 약도)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http://i-sme.tipa.or.kr)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경영정보화혁신팀(Tel : 042-481-4400)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정보화기반팀 (Tel : 02-3787-0453)
기타 자세한 내용 및 제출서류는 중기청(www.smba.go.kr), 기술정보진흥원(www.tipa.or.kr), 중소기업중앙회(www.kbiz.or.kr)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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