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청은 2008년 주요 정책자금 융자지원 안내를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어 2008년도 경영계획 수립에 적극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공 통 사 항 가. 지원대상 중소기업지원법상의 중소기업(세부사항은 각 사업에서 규정) 나. 지원한도 -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의 융자사업 중 창업 및 구조고도화 자금을 합산하여 잔액기준으로 40억원(지방소재기업은 45억원) 또는 매출액의 125%이내 다. 지원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순수신용 또는 보증서부 위주 대출 - 기술개발사업화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수출금융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공단 또는 금융기관에서 담보부, 보증서부, 순수 신용대출 - 중소벤처창업자금, 경영혁신자금, 구조조정자금 伽 총 자산 10억원 미만의 신청 기업은 사업성, 기술성 위주 평가 후 융자여부 결정 라. 신청 및 접수기간 ○ 2008. 1. 10 ∼ (자금 소진시까지)
2. 사업별 정책자금 지원내용 * 사업별 정책자금 세부 지원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첨부 : 2008년도 정책자금 지원 안내
< 접수 및 문의처 > - 중소기업청(www.smba.go.kr) 서울지방중기청 Tel : (02)509-7018/9 - 중소기업진흥공단(www.sbc.or.kr) 서울지역본부 Tel : (02)769-6813/7 - 신용보증재단(www.icredit.or.kr) Tel : (02)563-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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