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계획"을 첨부와 같이 공고하였으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조합원사는 신청요령에 따라 기술혁신개발사업계획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2~3년 이내에 개발완료가 가능한 신기술 신제품 개발 지원
- 정부출연금은 전체 개발사업비의 75% 범위내에서 최고 5~6억원까지 지원하고, 25%는 기업부담으로 추진 * 기업부담금은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총사업비의 7.5%이상은 현금부담)
- 2008년도 정부지원 예정액 : 2,347억원
- 신청기간 : $$A08. 2.14~2.29(금) 18:00까지(일반과제는 3.14일까지)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은 기술개발과제의 수행을 조건으로 무담보·무이자의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개발 성공시 지원금액의 일부를 상환받는 사업임
첨부파일 : 2008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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