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재부는 지난해 12월,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입되는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 품목을 선정, 고시(재정경제부령 제597호,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 하였다. 이에 따르면 우리 조합원사들이 해외로부터 도입 예정인 머시닝센터, 방전가공기 등 외국산 설비를 신청하여 관세감면 품목으로 지정받게 되었다.
○ 우리 조합은 매년 조합원사들이 다음해에 해외로부터 구입하는 공장자동화기기에 대한 관세감면 대상설비를 신청받아 대정부 정책에 반영시킴으로써 기업경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제도는 인력에 의존하는 생산시스템을 공장자동화로 전환시켜 국내 제조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A91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도입설비에 대하여 관세 50%(중소기업, 단 대기업은 30% 감면)를 감면해주고 있다.
1. 시행일 :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시한 : 이 규칙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 첨부파일 : 2008년도 관세감면 공장자동화 물품(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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