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중소기업 발굴을 위한 교육 및 코칭 지원
1. 개 요
가. 목적 - 잠재 이노비즈 기업에 저비용/맞춤형 교육 및 코칭 지원을 통하여 이 노비즈 기업화를 유도
나.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 업력 : 30개월 이상 - 기술혁신성수준평가(자가진단) : 500점 이상 획득한 업체 중 기업부담금 16만원을 납부한 잠재 이노비즈 기업
다. 사업내용 - 온라인 및 전국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이노비즈 인증실무 교육 - 코치의 현장방문 및 전화상담 등을 통한 맞춤형 이노비즈 인증실무 지도 - 평가절차 및 방법, 평가사항 이해 및 사전 준비사항 등
2. 추진 절차 및 방법
가. 사업 기간 : 2008. 2월~12월말
나. 사업 분야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이노비즈 인증 취득에 필요한 제반사항 교육 및 코칭 지원
다. 신청 및 접수 : 예산소진시 까지 수시
■ 접수 및 문의처 :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www.innobiz.net) Tel : (02)2187-9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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