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수출관련 애로사항이 전문화, 다양화됨에 따라 국가 전문분야 품목별 수출도우미 Pool을 구축하여 수요자인 중소기업이 맞춤형으로 지도 자문 받을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비용을 지원하고 있
- 지원대상 : 전년도 직수출실적 200만불 이하 중소기업 - 지원규모 : 4억원, 300업체 내외 - 지원내용 : 실시간으로 수출도우미의 지도·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연 150만원 한도내에서 분할(3회) 신청가능(업체부담 1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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