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조합은 매년 조합원사가 해외로부터 도입하는 금형가공용 공작기계 등 공장자동화기기의 관세감면을 통하여 기업경영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올해에도 우리 조합은 2009년에 조합원께서 해외로부터 구입 예정인 금형가공설비(머시닝센터, 방전가공기 등)를 정부에 공장자동화기기 대상설비로 신청하여 관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오니 조합원께서는 첨부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오는 3월 21일(금)까지 우리 조합으로 송부(FAX : (02)784-5937, 담당 : 조희경 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공장자동화기기를 수입대상설비로 신청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지정, 고시될 경우 중소기업은 40%(대기업은 20%)의 관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관세감면 대상설비로 지정, 고시된 이후에는 세부규격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조합원께서는 이 점 양지하시어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물품 : 2009년도에 도입(통관) 예정인 금형가공용 수입설비 등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핵심부분품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
2. 감 면 율 : 기본관세의 40%(중소기업), 20%(대기업) (200년 예정)
3. 신청기한 : 2008. 3. 21(금)까지 (반드시 신청기간 준수)
4. 제출서류 - 2009년도 관세감면 대상물품 카드 - 관세감면 물품 목록(엑셀자료) - 대상설비의 카탈로그 및 물품명세서 등
5. 제출방법 : 우편 및 팩스, E-mail 전송
6. 접수 및 문의 :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기획업무부(담당 : 조희경 대리) (150-729)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31 기계회관 본관 8층 Tel : 02-783-1711, Fax : 02-784-5937, E-mail : hkjo@koreamold.com
■ 첨부파일 : 신청안내 및 관세감면 물품목록(엑셀서식), 2008년도 관세감면 대상물폼(정부 고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