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는 어려운 경영환경에서도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계시는 사장님들이 향후 폐업·사망, 퇴임, 노령 등 뜻밖의 사고에 대비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사업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공제사업(노란우산공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에 우리 조합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첨부와 같이 "노란우산공제사업"을 안내하오니 참조하시어 대표자의 노후생활 대비는 물론 추가 소득공제, 상해보험 추가 가입 등 다양한 혜택의 기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원께서는 첨부 계약청약서 및 구비서류를 2008. 3. 20(목)까지 우리 조합으로 우편 송부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용 홈페이지(www.8899.or.kr) 또는 우리 조합으로 문의(담당 : 정명환 차장)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 50인 미만 소기업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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