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도 가족친화 기업문화 조성에 앞장선 우수기업을 선정, 시상하니, 적극적인 신청바란다.
1. 신청자격 ○ 업종/규모에 관계없이 가족친화제도 및 프로그램을 5년 이상 실시 중인 기업으로 - 가족친화적 경영목표와 구체적인 방향과 사업을 제시함으로써 가족친화적 경영 실현에 앞장서는 기업 -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근로환경을 모범적으로 조성하는 등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 * 독자적으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 단위
2. 선정규모 및 시상 ○ 대통령표창 : 1개 기업 ○ 국무총리표창 : 2개 기업 ※ 선정심사 시 중소기업 우선 배려
3.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08. 4. 2(수) 18:00까지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신청접수 누락방지 등을 위하여 사전 연락 요망 ○ 접수처 : (우) 110-793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현대빌딩 7층 G3 보건복지가족부 가족정책과
4.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 추천서 1부 ○ 실적증명서 1부 ○ 사업체 개요서 1부 ○ 기타 실적설명서 증빙서류 등 ※ 작성요령 : “2008년도 가족친화 우수기업 포상계획” 참고 및 보건복지가족부 가족정책과 문의 5. 최종발표 ○ 4월중 신청기업에게 선정 여부 통지
6. 문의처 ○ 보건복지가족부 가족정책과(02-2023-8592/8587)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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