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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사업 안내
작성일: 2008-03-24 조회수: 6015
첨부파일: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제도 안내자료.hwp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사업

1.지원대상 기업

□ 지원대상
 ㅇ 비수도권 지역(지방)에서 3년간* 사업을 영위한 기업
   - 비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서울, 인천 및 경기 전역)을 제외한 지역

□ 지원업종 : 제조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ㅇ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ㅇ 제조업 지원 등 타 산업 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산업지원서비스업*을 추가적으로 포함 (재경부 고시)
   * 외국인투자등에대한 조세감면규정 제4조에 규정(S/W의 개발 및 제작기술, 전자상거래관련기술, 첨단교통관련기술 등)


2.지원요건

□ 기업규모별 투자비용 및 고용인원 기준
 ㅇ 기업규모별 최소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 기준을 차등 적용
①소기업(1~49인) : 0.5억원 이상 / 1명 이상
②중기업(50~299인) : 3억원 이상 / 1명 이상
③대기업(300인이상) : 20억원 이상 / 30명 이상
④산업지원서비스업 : 0.5억원 이상 / 제조업 기준과 동일

□ 투자의 범위
 ㅇ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및 연구개발비를 인정
     * 공장 등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할 경우, 공장 등의 신ㆍ증설에 해당된다고 간주하여 투자범위에 포함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

□ 신규투자에 따른 신규고용유발 인정기간
 ㅇ 1개 투자가 완료된 시점에서 12월이내에 추가로 고용하는 인원은 해당투자가 신규고용을 유발한 것으로 간주
 ㅇ 투자 완료시점은 기업의 투자유형에 맞게 자율적으로 증빙
   - 건축비, 기반시설설치비의 경우 건축물사용승인서(건축법 제18조제2항) 또는 공장신증설승인서(산집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0조제2항)
   - 시설장비구입비, 연구개발비의 경우 기계ㆍ장치의 구매 또는 설치를 완료한 시점을 객관적으로 입증 (세금계산서 등)
     * 산집법 제15조의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준용

□ 동일기업의 신규투자 및 신규고용인원 대한 중복지원 허용
 ㅇ 동일기업이라 하더라도 또 다른 신규투자 및 신규고용창출임을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경우 별도 지원가능
     * 중복지원 여부 판단기준은 기업이 아닌, 신규투자 및 신규고용창출 건으로 판단


3.지원내용

□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ㅇ 지원기간 : 최장 2년
   - 단, 지자체는 1년의 범위내에서 산자부에 교부요청
 ㅇ 지원금액 : 초과고용인원당 50만원 이내 지원

< 고용보조금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
- 소기업 : 신규고용인원 × 50만원이내/인 × 24개월
- 중기업 : 신규고용인원 × 50만원이내/인 × 24개월
- 대기업 : 30명초과 신규고용인원 × 50만원이내/인 × 24개월

□ 국비-지방비 매칭비율
 ㅇ 지역발전 정도에 따라 국비 지원비율을 2단계로 차등 지원
   - 일반지역은 국비-지방비 80:20, 낙후지역은 90:10
     * 낙후지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제5호에 의한 지역(신활력지역등)
 ㅇ 기업의 업종이 지역전략산업에 해당하는 경우 5%의 범위내에서 지자체에 추가적으로 국비지원

□ 지원한도
 ㅇ 신규 고용창출 건당 100명 이내에서 지원 가능


■ 지식경제부 지역투자팀(Tel : 02-2110-5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