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거래 정착을 위하여 $$A07년 8월부터 "대기업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무료 법률자문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우리 조합 김동섭이사장 협의회 위원으로 활동중임)를 운영함으로써 대기업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로부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우리 조합은 아래와 같이 "대기업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및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안내하오니 조합원께서는 동 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대상 : 대기업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대금미지급, 계약해지, 재무제표 등 경영자료 제출 요구, 대기업의 중소기업 특허기술 탈취, 대기업의 담합, 우월적 지위남용 등
2. 신고상담 방법 : 직접방문 및 우편, 전화상담 등
3. 처리절차 : 접수 사항의 내용 및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 관련 당사자간 조정알선 등
4.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 대·중소기업간, 중소기업간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에 대한 사건접수 및 사실관계 확인 후 협의회에서 조정결정(처리기간 60일 이내)
5. 무료상담 분야 : 법률(매주 월·수요일), 회계(화요일), 세무(수·목요일), 지적재산권(목요일), 경영지도(금요일 오전), 노사문제(금요일 오후) 등
6.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및 각 지회(중앙회 홈페이지 참조) (150-74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 중소기업중앙회 대기업불공정거래 신고센터 Tel : 02-2124-3191∼4, Fax : 02-780-2448
7. 기 타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지원센터의 제조하도급분쟁조정 및 중소기업상담센터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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