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는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비 지원은 물론 참가 교육생의 인건비까지 지원하는 "중소기업핵심직무능력향상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조합원께서는 동 교육과정에 많은 참가 바랍니다.
1.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사업 -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양질의 교육과정을 선정하여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교육비용 전액과 교육기간 중의 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은 3개과정의 우수교육과정 운영기관으로 선정.
2. 우수교육과정 개요 : 상세 내용은 첨부 참조 - 실전! 인사노무 Upgrade과정 - 3일만에 무역실무 달인되기과정 - 설득심리를 통한 영업협상력 향상과정
3. 교육지역 : 서울, 인천, 수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창원, 원주, 전주, 제주 등 11개지역
4. 참가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1인이 연2회까지 수강 가능하며 한 과정에 같은 기업에서 6인까지 신청할 수 있음)
5. 교육기간 : 2008년 4월 ∼ 10월말(7개월간), 첨부 일정표 참조
6. 교육비 : 교육비 전액 무료, 훈련기간 중 참여 근로자 인건비(수료자에 한함) 지원 ※ 근로자 인건비 : 교육시간에 최저임금의 2배(7,540원)를 곱한 금액을 업체에 지원 - 단, 업체 대표자가 교육에 참여했을 경우에는 인건비는 지원되지 않음 (근로자인건비는 교육수료시에만 지급되며, 첨부된 근로자인건비 신청서를 작성해서 교육시작일 통장사본과 함께 제출해야 함 (팩스 안됨))
7. 교육신청 및 문의 ▶ 신 청 : 교육참가 신청서 및 지문인식 동의서를 작성하여 팩스(02-784-5937)송부 후 전화(02-783-1711) 접수확인(근로자인건비신청서는 교육당일 지참해야 하며 지문인식동의서는 핵심직무능력향상훈련과정은 출결관리를 지문인식시스템을 사용하므로 필요함) ※ 동 교육과정은 전체교육과정에 빠짐없이 참여가 가능한 분들만 모시고자 합니다. ※ 교육 참가자는 과정 및 차수별 30명 이내로 선착순 모집예정이므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문 의 : 우리 조합 기획업무부(담당 : 조희경 대리) - Tel. 02)783-1711 - Fax. 02)784-5937, 5948
■ 첨 부 : 교육과정 세부일정 및 내용, 신청서 및 지문인식동의서, 근로자 인건비 지원 신청서, 전체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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