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발전재단에서는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大賞』사업을 수행, 수상기업에 대해 행정, 금융분야에 우대혜택과 사회적 인지도 제고를 지원하고 있으니 조합원께서는 동 사업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
2. 신청기간 : 2008. 4. 25(금) ~ 5. 26(월)
3. 신청장소 : 노사발전재단, 지방경총 ㅇ 서울, 고양, 파주, 의정부, 동두천, 양주, 연천, 포천, 구리, 남양주, 가평 소재 사업장은 노사발전재단으로 접수 ㅇ 그 외 지역 사업장은 해당 지방경총에 접수
4. 신청자격 : 업종, 규모 관계없이 모든 기업 ㅇ 신청자격 제외사유는 <노사문화우수기업 및 대상 선정계획> 참조 ㅇ 대기업/ 중소기업 구분신청 ㅇ 중소기업 범위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 제조업 500인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 기타 업종 100인 이하 사업장으로 함.
5.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노사문화 추진실적 및 요약서 각 17부 신청서 및 요약서 저장 콤팩트디스크(CD) 1개 ㅇ소정양식은 <노사문화우수기업 및 대상 선정계획>(첨부파일) 참조 6. 기 타 ㅇ $$A06년, $$A07년 노사문화우수기업이 노사문화대상을 받으려면 신청기간(4.25~5.26) 내에 신청서를 노사발전재단으로 접수하셔야 합니다.(부속서류접수 : 7.21~7.31) □ 문의 및 신청 : 노사협력복지팀 / 담당 박현민 / 팀장 하현백 전화 02-6670-3923 / 팩스 02-6670-3932, http://www.nosa.or.kr
■ 첨부파일 : 노사문화우수기업·대상 선정계획 1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