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는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지원함으로써 노사협력 분위기를 확산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08년도 「노사문화우수기업 및 대상」 신청을 공고하였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신청시기 : ’08. 4. 25(금) ~ 5. 26(월)
2. 신청자격 : 업종·규모 관계없이 모든 기업(대/중소기업 구분신청)
3.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노사문화 추진실적 및 요약서 각 17부, 신청서 및 요약서 CD
4. 접 수 처 : 노사발전재단 및 지방경총
5. 선정결과 공고 : ’08. 10월 중 (노동부, 재단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 - 노사문화대상 : 대통령상 및 국무총리상 수여 - 노사문화우수기업 : 노동부장관 인증서·인증패 수여
※ 특전 : 노사문화우수기업 및 대상 선정기업에 행정·금융 분야 우대혜택
※ ‘08년도부터 「노사문화우수기업」과 「노사문화대상」을 통합 운영하므로 ‘06년, ’07년 노사문화우수기업 중 「노사문화대상」에 응모하실 기업은 반드시 소정의 신청시한 안에 「노사발전재단」으로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지역별 심사는 면제)
▣ 신청 및 문의 :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복지팀 (Tel. 02-6670-3920~3 Fax. 02-6670-3932~3) 우)150-71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2 신송센터빌딩 9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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