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우수 기술잠재력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선정,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로 지정하고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2008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ATC)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니 조합원의 많은 참여바란다.
1. 사업개요 : 세계일류상품 개발촉진 및 세계적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수한 기술잠재력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선정,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로 지정하고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여 기술혁신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함 ㅇ 다음 1,2,3항을 모두 만족시키는 기업부설연구소(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한 인정서 기준) 보유기업 ① 중소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A08.4.3일에 발표한 $$A8월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현황/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 ② 세계 일류수준의 기술개발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③ 2006년도 결산 매출액, 매출액대비 수출액 비율과 R&D 투자비율이 인정되는 연구개발 전문기업 2. 지원 및 신청 가. 지원규모 : 총 정부출연금 286억원(신규 약 60억원) 나. 신청기한 : 2008. 6. 20(금) ~ 6. 26(목) 18:00 까지 다. 평가시 우대 사항 -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산·학, 산·연, 산·학·연 또는 기업간 공동개발 과제 - 주관기관으로 중소기업이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신규 참여하는 과제 -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이상인 경우, 외국연구기관 및 외국기업과 공동개발 과제인 경우 라. 지원조건 ㅇ 센터당 연평균 3~5억원씩 5년간 총 20억원 내외의 기술개발자금 지원 - 정부출연금 : 연도별 총개발사업비의 50%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정부출연금의 50%이상은 현금부담, 나머지는 현물로 부담 ㅇ 핵심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연구 인센티브를 별도로 지급(인센티브금액 총액은 당해 정부출연금의 10~15% 범위로 함) - 인센티브 지원분은 기술료에서 제외 ㅇ 해당센터의 주력품목 기술분야에 대해 협약기간내 다수의 기술개발과제 수행 가능 마.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원(http://www.itech.go.kr) 직접 등록
3.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평가위원회 평가→기술개발 사업 실시→ 기술개발자금 지원
■ 신청 및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원(http://www.itech.go.kr) Tel : (02)6009-8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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