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보증기금은 ’97년 어음보험업무를 시작한 이래 ’04년부터는 외상매출채권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매출채권보험 업무를 시작하는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매출채권보험제도는 신보에서 중소기업청의 수탁을 받아 운영중인 제도로서, 기업이 외상거래채권을 보험에 가입하였다가 거래처가 채무불이행 시 보상받는 제도이다.
1. 신용보험제도 개요
□ 개 념
▪ 기업간 상거래에 있어 물품 또는 용역을 신용으로 공급하는 채권자(보험계약자)가 채무자(구매자)의 지급불능이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예측하지 못한 손해 발생의 위험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손해보험
※ 채무불이행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받는 제도
□ 보험종류 - 매출채권보험 - 어음보험
2. 매출채권보험 □ 구조 ▪ 매출채권보험제도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한 후 구매기업으로부터 취득한 매출채권(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을 보험에 가입하고, 향후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 □ 보험가입대상 가. 보험계약자 요건 ‣ 규모 : 중소기업 ‣ 업종 : 제조업, 제조관련 도매업, 제조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 매 출 액 : 직전 사업년도 연간 매출액 150억원 이하 ‣ 영업실적 : 최근 결산일 현재 영업실적 2년 이상 (개별근보험․개별보험의 경우 1년 이상) 나. 구매기업 요건 보험계약자의 관계기업, 정부 및 지자체, 정부출자기관, 공공기관, 이행지체중인 기업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가능
다. 보험대상 매출채권 ‣ 물품의 판매자(보험계약자)가 구매자로부터 취득한 매출채권(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으로서, ◦ 외상매출금의 평균결제기간은 매출채권의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 받을어음의 경우에는 어음발행일로부터 지급기일까지가 150일 이내
■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신용보험부 02-710-4821 김경중 과장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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