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경제부는 세계 일류수준의 기업부설연구소 양성을 위한 정부지정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사업을 실시하오니 조합원의 많은 참여 바란다. 1. 사업 목적 세계일류상품 개발촉진 및 세계적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수한 기술잠재력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선정,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로 지정하고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여 기술혁신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함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총 정부출연금 286억원(신규 약 60억원) ○ 센터당 연평균 3~5억원씩 5년간 총 20억원 내외의 기술개발자금 지원 - 정부출연금 : 연도별 총개발사업비의 50%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정부출연금의 50%이상은 현금부담, 나머지는 현물로 부담 ○ 핵심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연구 인센티브를 별도로 지급(인센티브금액 총액은 당해 정부출연금의 10~15% 범위로 함) - 인센티브 지원분은 기술료에서 제외 ○ 해당센터의 주력품목 기술분야에 대해 협약기간내 다수의 기술개발과제 수행 가능 3. 지원대상 기술분야 ○ 산업기술로드맵에 제시된 개발품목 및 그 생산기술 개발 - 산업기술로드맵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itech.go.kr) 참조 4. 신청자격 다음 ①, ②, ③항을 모두 만족시키는 기업부설연구소(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한 인정서 기준) 보유기업 ① 아래의 업종을 영위하는 다음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A08.4.3일 발표한「2008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 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종업원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이고 매출액 400억원 이상 1조원 이하인 중견기업 < 해당업종 > ○ 지원대상인 기업부설연구소는 원칙적으로 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상의 대분류 “C(제조업, 10류~33류)”에 속하는 연구소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업종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포함 - 제조업 이외의 업종 중 포함업종 : 소프트웨어개발(산업분류 582, 62010,62021, 63120, 63991), 디자인 서비스(산업분류 73202, 73203, 73209), 연구개발(산업분류 701), 환경·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산업분류 390, 721) ② 세계 일류수준의 기술개발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지식경제부에서 선정한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이거나 해당품목 세계시장점유율 10위 이내 또는 달성가능성이 있는 기업 ③ 2007년도 결산 매출액 구간별로 매출액대비 수출액 비율(제조업 분야는 10%이상, 지식서비스 분야는 제한없음)과 R&D투자비율을 동시에 만족하는 기업 5. 신청 요령 ○ 신청 방법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www.itech.go.kr)에 인터넷 전산 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및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인터넷 전산 등록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인터넷 전산 등록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www.itech.go.kr) →온라인 접수에 인터넷 전산 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음 - 전산 등록 기간 : 2008. 6. 16(월) ~ 6. 26(목) 18:00 까지 - 신청과제의 인터넷 전산등록 메뉴얼 ※ 2008. 6. 16(월)부터 전산시스템 오픈 * 신청마감일 18:00이후에는 온라인망이 차단되므로 18:00까지 전산 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원(http://www.itep.re.kr) (Tel : 02-6009-8126, 813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