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등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매년 신규 및 기존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하여 산업기능요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병역지정업체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2009년도에 산업기능요원을 필요로 하는 조합원께서는 2008. 6. 30(월)까지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인력팀을 비롯한 각 시·도 지회, 지방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경쟁력지원팀 및 각 지역본부)으로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법인만 해당) - 신규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 법인으로 상시근로자수가 15인 이상인 업체 - 기존업체 : 병역법 제36조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업체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15인 이상인 중소기업 법인.(단, 불법체류자 고용기업 및 대기업은 추천 대상에서 제외)
2. 신청기한 : 2008. 6. 30(월)까지
3. 신청 접수기관 - 중소기업중앙회(산업인력팀) 및 각 시·도 지회 - 한국산업단지공단(경쟁력지원팀) 및 각 지역본부 - 71개 지방상공회의소
4. 신청·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우편접수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해야 하며 마감일자 등기소인까지 유효)
5. 신청시 구비서류 ▷ 신규업체 - 병역지정업체 선정신청서 2부 - 병역지정업체 추천심의서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2부 - 당해연도 발행한 공장등록증명서( 공장등록증 불가) 2부( 단, 소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건축물관리대장으로 공장등록증명서 대체가능) - 당해연도 발행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전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신청업체(공장 또는 사업장)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확인서 사본 1부 - 최근 결산년도(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 사본(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부 - 사업에 관한 허가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 기타 추천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기존업체 - 2009년도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신청서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 (여성대표기업에 한함) - 법인전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신청업체(공장)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확인서 사본 각 1부 -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1부 - 공장등록증명서( 공장등록증 불가, 정보처리관련업은 사업자등록증 사본으로 대체) ※ 단, 소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건축물관리대장으로 공장등록증명서 대체가능 - 기타 추천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인력팀(전화 : 02-2124-3386)
□ 첨부파일 : 2008년도 병역지정업체 신청 및 접수요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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