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기업의 공정거래관련 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인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aince Program : CP)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과 도입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조합원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aince Program : CP) : 공정거래 관련 법(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약관법, 가맹사업거래법, 방문판매법 등)을 기업이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시스템으로 ① 경영진의 자율준수 의지 선언 ② 자율준수 관리자의 지정·운영 ③ 자율준수 편람의 작성·배포 ④ 교육프로그램 실시 ⑤ 모니터링 제도의 구축 ⑥ 공정거래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⑦ 문서관리체계의 구축 등의 요소가 핵심임
1. 조 사 명 : 자율준수프로그램 설문조사
2. 조사기간 : 2008. 6. 12(목)까지
3. 제출방법 : 첨부 수요조사표 작성 후 팩스(02-2023-4222) 및 이메일(kamat@ftc.go.kr) 전송
4. 문의 및 제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총괄과(담당 : 김선만 사무관) Tel : 02-2023-4219
■ 첨부파일 : 수요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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