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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식경제부,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제도 안내
작성일: 2008-07-04 조회수: 6259
첨부파일: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제도 안내자료-1.hwp   지자체의지방투자및고용창출촉진에대한재정자금지원기준(080110).hwp

1. 지원대상 기업

□ 지원대상
 ㅇ 비수도권 지역(지방)에서 3년간* 사업을 영위한 기업
   - 비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서울, 인천 및 경기 전역)을 제외한 지역

□ 지원업종 : 제조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ㅇ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ㅇ 제조업 지원 등 타 산업 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산업지원서비스업*을 추가적으로 포함 (재경부 고시)


2. 지원요건

□ 기업규모별 투자비용 및 고용인원 기준
 ㅇ 기업규모별 최소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 기준을 차등 적용

□ 투자의 범위
 ㅇ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및 연구개발비를 인정
     * 공장 등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할 경우, 공장 등의 신ㆍ증설에 해당된다고 간주하여 투자범위에 포함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
 ㅇ  신규 설비투자의 인정범위 
①건축비(공장, 연구소, 사무실, 창고 및 기숙사 등)
②시설장비구입비(사업영위를 목적으로 한 기계, 장비 등 공장설비)
③기반시설설치비(건물의 신ㆍ증축에 필요한 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등)
④연구개발비(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한 계측장비, S/W 구입비 등)

□ 신규투자에 따른 신규고용유발 인정기간
 ㅇ 1개 투자가 완료된 시점에서 12월이내에 추가로 고용하는 인원은 해당투자가 신규고용을 유발한 것으로 간주
 ㅇ 투자 완료시점은 기업의 투자유형에 맞게 자율적으로 증빙
   - 건축비, 기반시설설치비의 경우 건축물사용승인서(건축법 제18조제2항) 또는 공장신증설승인서(산집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0조제2항)
   - 시설장비구입비, 연구개발비의 경우 기계ㆍ장치의 구매 또는 설치를 완료한 시점을 객관적으로 입증 (세금계산서 등)
     * 산집법 제15조의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준용


3. 지원내용

□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ㅇ 지원기간 : 최장 2년
   - 단, 지자체는 1년의 범위내에서 지경부에 교부요청
 ㅇ 지원금액 : 초과고용인원당 50만원 이내 지원
< 고용보조금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
· 소기업 - 신규고용인원 × 50만원이내/인 × 24개월
· 중기업 - 신규고용인원 × 50만원이내/인 × 24개월
· 대기업 - 30명초과 신규고용인원 × 50만원이내/인 × 24개월

□ 국비-지방비 매칭비율
 ㅇ 지역발전 정도에 따라 국비 지원비율을 2단계로 차등 지원
   - 일반지역은 국비-지방비 80:20, 낙후지역은 90:10
     * 낙후지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제5호에 의한 지역(신활력지역등)
 ㅇ 기업의 업종이 지역전략산업에 해당하는 경우 5%의 범위내에서 지자체에 추가적으로 국비지원

□ 지원한도
 ㅇ 신규 고용창출 건당 100명 이내에서 지원 가능


4. 재정자금 지원절차

□ 보조금의 신청
 ㅇ 지방기업은 투자 완료시점 이후 12개월 이내에 기업여건에 맞게 관련서류* 구비 후, 해당 지자체에 수시로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신청서, 신규투자 및 고용에 따른 사업계획서, 유사보조금 중복수급 경험이 없고, 고용유지 등을 성실히 이행한다는 내용의 각서 징구
     * 신규투자 금액 및 이에 따른 신규고용 유발을 소명하는 자료 및 보조금 중복조회신청서 등

□ 보조금의 지급
 ㅇ 지자체는 투자금액, 고용인원 등 지원요건 충족여부, 지방비 매칭액 확보현황 등을 점검, 관련서류* 구비후 산자부에 신청(1년의 범위)
     * 서식 1~4(국비보조금 신청서,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 등)
 ㅇ 산자부는 보조금 중복수급 여부등을 점검ㆍ확인후 지자체에 국비보조금 교부
 ㅇ 지자체는 지자체 여건에 맞게 추경 등을 통해 매칭재원 확보하여 지방기업에게 보조금(국비+지방비)을 지급
    * 실제 지급기간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문의 : 지식경제부 지역투자과(02-2110-4745/5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