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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북한이탈주민 채용사업주 대상 고용지원금 지급안내
작성일: 2008-06-26 조회수: 6563
첨부파일:   새터민채용관련 고용지원제도 안내문(사업장용)-1.hwp

o 북한이탈주민 채용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조합원사를 비롯한 금형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지원대상   

o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한 취업보호대상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단, 유흥업소는 제외)
  * 취업보호대상 북한이탈주민 : 1994년 이후에 보호결정된 북한이탈주민으로 취업보호를 신청한 자를 말함.

2. 지원내용

o 지원금액
- 임금의 2분의 1을 월 최고 7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    
  (취업시부터 1년까지는 50만원 범위내, 1년 초과시에는 70만원 범위내)
o 지원기간
- 채용하는 북한이탈주민 개인을 단위로 기본 2년 지원, 1년연장 가능
* 북한이탈주민이 재취업하는 경우 잔여 지원기간이 다를 수 있음
* 연장 사유 : ① 장애인 5급이상, ② 보호결정당시 60세 이상인 자, ③ 동일사업장 2년이상 근무자(동일사업장 지원시)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고용지원센터 및 통일부 하나원 교육기획과(☎ 031-670-9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