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북한이탈주민 채용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조합원사를 비롯한 금형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지원대상
o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한 취업보호대상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단, 유흥업소는 제외) * 취업보호대상 북한이탈주민 : 1994년 이후에 보호결정된 북한이탈주민으로 취업보호를 신청한 자를 말함.
2. 지원내용
o 지원금액 - 임금의 2분의 1을 월 최고 7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 (취업시부터 1년까지는 50만원 범위내, 1년 초과시에는 70만원 범위내) o 지원기간 - 채용하는 북한이탈주민 개인을 단위로 기본 2년 지원, 1년연장 가능 * 북한이탈주민이 재취업하는 경우 잔여 지원기간이 다를 수 있음 * 연장 사유 : ① 장애인 5급이상, ② 보호결정당시 60세 이상인 자, ③ 동일사업장 2년이상 근무자(동일사업장 지원시)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고용지원센터 및 통일부 하나원 교육기획과(☎ 031-670-9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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