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상 기본방향
가. 수출 확대 및 질적 고도화, 해외시장 개척 등에 공헌한 유공자에 대하여 정부포상 및 수출의 탑을 수여함 나. 플랜트 수주확대, 신기술제품수출촉진, 대일무역역조개선, 중소기업 수출지원 등을 통해 수출증대에 기여한 특수유공자 등에 대해 포상함.
2. 포상신청 자격요건
가. 수출의 탑(34종) ㅇ 당해년도 처음으로 백만불대 탑(1백만불, 3백만불, 5백만불), 천만불대 탑(1천만불, 2천만불, 3천만불, 5천만불, 7천만불), 억불대 탑(1∼9억불, 10억불∼90억불, 100억불, 150억불, 200억불, 250억불, 300억불, 350억불, 400억불, 450억불)단위의 수출실적을 달성한 업체 - 다만, 이미 당해년도 이전에 해당 수출의 탑 단위의 수출실적을 달성하였거나 그 이상의 탑을 수상한 경우에는 제외
나. 정부포상 대상
① 수출업체 종사자 ㅇ 대표자 (법인등기상의 대표이사) - 당해년도 수출이 1백만불 이상인 업체 대표자 ㅇ 종업원(임원 포함) - 포상신청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업체에서 3년이상 근무하고 수출진흥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로서 소속 업체장이 추천한 자
② 특수유공자 ㅇ 소액수출업자 ㅇ 신시장개척유공자 ㅇ 해외주요바이어 ㅇ 해외주재수출지원유공자 ㅇ 지사화사업유공자 ㅇ 해외유통물류시장진출유공자 ㅇ 수출물류지원유공자 ㅇ 기술 및 디자인개발 유공자 ㅇ 부품소재 등 수입대체 및 수출확대 유공자 ㅇ 지방수출확대유공자 ㅇ 세계일류상품수출유공자 ㅇ 남북경협유공자 ㅇ 신기술제품수출유공자 ㅇ 대일무역역조개선유공자 ㅇ 대중소기업협력수출유공자 ㅇ 여성무역인력유공자 ㅇ 환위험관리우수유공자 ㅇ 원산지제도 운영유공자 ㅇ 장수수출기업유공자 등
3. 수출실적 인정기간 - 당해연도 : 2007. 7. 1 ~ 2008. 6. 30 - 전년도 : 2006. 7. 1 ~ 2007. 6. 30
3. 포상신청 가. 신청서 접수기간 : 2008. 7. 18(금) ∼ 8. 11(월) 나. 신청서 배부처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에서 다운로드
■ 접수 및 문의처 한국무역협회 고객지원팀 및 각 지부 Tel : (02) 6000-5103,5104 세부 참가자격 및 첨부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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