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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고도화 및 기존 제조공정의 효율화를 위한 공정혁신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제고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0년도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중 ‘혁신형 R&D’에 대한 상반기 지원과제를 오는 5월 4일까지 추가 모집하오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조합원사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중소벤처기업부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고도화 및 기존 제조공정의 효율화를 위한 공정혁신 지원을 통해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제고
2. 지원규모 : 30억원(40개 과제) 내외 * 혁신형 R&D 상반기 총 지원규모 : 78억원 (104개 과제) 내외
3. 지원내용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이 산·학·연 기관과 협업을 통해 개발하는 공정혁신 R&D지원
4.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기준 · (정부출연금) 총 사업비의 65% 이내 최대 2억원까지 지원 · (기업부담금)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35% 이상을 부담 · (지 원 조 건) 개발기간 최대 2년, 정부출연금 2억원 한도
5. 신청기업 자격요건 · 중소기업 중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보유기업 또는 기 구축 기업
6. 공정R&D의 범위 · 생산제품의 품질개선 또는 개발된 신제품의 생산을 위한 공정개선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며, 아래 범위 중 한 가지에 해당되어야 함 ① 기 구축된 제조공정의 공정혁신을 위해 생산 설비·도구 또는 생산·품질관리 프로세스 개선 등의 공정기술 개발 ② 신제품 개발 등 새로운 제조공정 프로세스가 필요함에 따라 신규 개발하는 공정기술 ③ 생산 신뢰성 확보(예측생산, 품질향상, 불량률 관리 등) 또는 효율성 증대(리드타임 단축, 재고비용 절감 등) 를 위한 공정기술
· 단순 오류해결 및 경미한 수정, 범용성 장비의 단순 구매·설치 등은 공정개발 또는 개선이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7. 연간 지원규모 및 일정 ![]()
8. 신청기간 : 2020년 5월 4일(월) 18:00까지
9. 신청방법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온라인 접수
■ 문 의 처 : 중소기업 R&D고객센터(국번없이 1357)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조합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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