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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반기부터 달리지는 중소기업 관련 지원제도
작성일: 2008-07-08 조회수: 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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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0월부터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되고 주 40시간 근무제가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이 확대된다. 하반기를 맞아 중소기업 관련 달라지거나 새로 시행되는 주요 제도를 살펴본다.

■ 세제

○ 국세 신용카드 납부제도 도입
개인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의 국세에 대해서는 건별 납부세액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오는 10월 이후 신고·납부분부터 적용된다.

○세무조사 개편
하반기부터 세무조사 조사대상을 선정할 때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조사대상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또 세무조사를 할 때 진행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중간설명제도를 도입하고 세무조사가 끝나면 국세청 담당자가 결과를 바탕으로 고쳐야 할 점과 후속절차 등을 알려주는 제도도 시행된다.

○ 금지금 매입자납부 특례 신설 
7월부터 귀금속 사업자들의 세금탈루를 막기 위해 금사업자 간에 금괴나 골드바 등 이른바 금지금을 거래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금지금 매입자가 직접 금융기관을 통해 세무당국에 납부할 수 있게 된다.

■ 노동

○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100∼299인 사업장으로 확대적용 
100∼299인 사업장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동일 사업장에서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다.

○ 주40시간제 적용 확대
법정근로시간 단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상시 근로자 수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상시 20인 미만은 201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시행된다.

■ 공정·산업정책·환경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 시행(8월 시행)
수입 폐기물의 관리 및 처리기준을 국내 사업장 폐기물에 준하도록 하고 인수·인계서 작성을 의무화함으로써 수입 폐기물에 준하도록 하고 인수·인계서 작성을 의무화함으로써 수입 폐기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으며 수입 당시의 성질과 상태 그대로 다시 수출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제도 도입(10월시행)
환경기술 분야의 측정·분석 능력 전반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환경 측정분석사 검정제도가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