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계획을 공고하였으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조합원사는 첨부 신청요령에 따라 기술혁신개발사업계획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은 기술개발과제의 수행을 조건으로 무담보·무이자의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개발 성공시 지원금액의 일부를 상환 받는 사업임
2. 신청자격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제조업체 (산업분류 10류~33류에 해당)
다만, 아래 사업자는 제조업 여부 및 공장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으로 갈음 - 소프트웨어개발(산업분류 582, 62010, 62021, 63120, 63991), 디자인 서비스(산업분류 73202, 73203, 73209), 연구개발(산업분류 701), 환경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산업분류 390, 721) - 중소제조업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 ①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업체 ② 창업보육센터에 입주 중인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고 사업장면적이 500m2 미만인 기업
3. 지원대상과제 @ 창업기술개발과제(1년, 1억원 이내) 1년 이내에 개발완료 가능한 창업기업의 자유응모과제 ① 창업기업 기술개발과제 신청대상 : "2. 신청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업력 3년 이내의 창업기업 ② 창업보육 기술개발과제 신청대상 : "2. 신청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업력 3년 이내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 $$A05년 8월 1일 이후 창업한 경우 업력 3년 이내 기업으로 인정
@ 에너지절감 기술개발과제(2년, 3억원 이내) 에너지절감, 에너지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품개발기술로 산업전반에 파급효과가 높은 2년 이내의(18개월 이상과제) 기술개발과제 신청대상 : "2. 신청자격"을 갖춘 중소기업 지원분야 : 붙임 "에너지 절감기술 분야" 참조
4. 지원내용 지원규모 : 300억원 (2008년 개발분) 지원내용 : 전체 기술개발비의 75% 이내 지원한도 : 2년, 3억원 이내
5. 신청요령 및 신청기간 신청방법 : 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홈페이지(www.smtech.go.kr) 접속 회원가입 로그인 과제관리 과제신청 사업계획서 입력 신청기간 : $$A08. 8.14 ~ 8.29(금) 24:00 * 마감일 24:00까지 사업계획서 입력을 완료한 과제에 한해 신청된 것으로 인정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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