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는 내국인근로자 구인신청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서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 취업교육, 입국후 행정대행.고충상담.편의제공, 출국까지 모든업무를 일괄 대행하고 있으니 외국인근로자 활용을 희망하는 조합원사의 많은 신청 활용바란다. 1.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신청 절차 # 구인신청 → 고용허가서 신청 → 근로계약체결ㆍ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 → 입국 및 취업교육 → 중소기업 인수인도 2. 외국인근로자 고용신청 자격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의 제조업체
3. 신청기간 : 연중 수시
4. 신청방법 : 방문 또는 팩스 및 우편
5. 송출국가 : 몽골,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6. 대행수수료 : 341,000원/1인 (부가세면세)
□ 외국인근로자 고용 상담 및 신청처 -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인력팀 Tel : (02)2124-3382, Fax : (02)780-8124 * 신청서 양식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http://foreigner.kbiz.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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