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1
사출
프레스
금형
프레스금형


제목: 중기중앙회,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신청 안내
작성일: 2008-07-28 조회수: 5512
첨부파일:

○ 중소기업중앙회는 내국인근로자 구인신청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서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 취업교육, 입국후 행정대행.고충상담.편의제공, 출국까지 모든업무를 일괄 대행하고 있으니 외국인근로자 활용을 희망하는 조합원사의 많은 신청 활용바란다.
 
1.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신청 절차 
# 구인신청 → 고용허가서 신청 → 근로계약체결ㆍ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
 → 입국 및 취업교육 → 중소기업 인수인도
 
2. 외국인근로자 고용신청 자격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의 제조업체

3. 신청기간 : 연중 수시  

4. 신청방법 : 방문 또는 팩스 및 우편  

5. 송출국가 : 몽골,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6. 대행수수료 : 341,000원/1인 (부가세면세)
 

□ 외국인근로자 고용 상담 및 신청처 
-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인력팀 Tel : (02)2124-3382, Fax : (02)780-8124
 
* 신청서 양식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http://foreigner.kbiz.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