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연수원에서는 정부의 기업살리기 동에 동참하고, 열린교육을 지향키 위해 해당분야 현직검사가 강의하는 『기업인 법률소양교육』과정을 운영한다. ○ 이번 교육과정은 기업경영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제공하여 기업인 스스로 법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출 수 있는 법률마인드를 배양케 함으로서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다.
1. 교육과정명 : 기업인 법률소양교육 2. 일 시 : 2008.09.25(목) 09:30~17:40 3. 장 소 : 법무연수원 226호 강의실 4. 교육대상 : 중소기업 CEO 50~100명(선착순, 교육비 무료) 4. 교육내용 : - 형사사건 처리절차 - 노사관계분야 - 지적재산권분야(영업비밀보호) 기업활동을 하면서 자주 접하는 분야 집중 교육하며, 이론교육보다는 기업인들에게 구체적인 도움이 될만한 실제 사건 처리경험이나 관련 판례 위주로 강의 5. 강 사 : 해당분야 수사 경험이 많은 현직 검사 6. 신청 기한 : 2008. 9. 11(목)까지 7. 신청 방법 : 참가신청서 양식에 따라 법무연수원에 FAX, e 메일 신청
■ 신청 및 문의처 :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실(담당 : 최희석 주임) Tel : (031)288-2215, FAX 288-2216, E-mail : hee6944@moj.go.kr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연수원 홈페이지(www.lrti.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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