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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일부터 한국과 중국이 양국 간 필수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업인 신속통로(입국절차 간소화)’ 제도를 시 행하고, 한국 혹은 중국 기업 관계자들이 입국시 14일간 장기 격리 없이 최대한 이른 시일안에 경제활동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현재 적용지역은 상하이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안후이성, 톈진시, 충칭시 등 10개도시이며, 추후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오니, 韓中간 출장을 계획중인 조합원사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 다 음 -
1. 적용대상 : 한국에서 중국으로 비즈니스 출장 가는 한국인
2. 적용지역 : 상하이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안후이성, 톈진시, 충칭시, 광동성, 섬서성, 쓰촨성
3. 적용요건 · 적용지역 중국 성·시정부에서 발급한 비자 발급용 추천서 · 중국 비자 · PCR검사 음성확인증
4. 운영일자 : 2020년 5월 1일(금)부터
■ 탑승전 72h이내 PCR검사 및 음성확인서 취득 절차 · 접수 및 검사일정 통보 : 한국무역협회 (chinateam@kita.net)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비자 사본 등 (잠정, 추후 홈페이지 공고) * 중국 내 비자 신청기업이 출장기업인에 대한 방역 책임을 부담하며 지방정부의 관리/감독 수용해야 함.
■ 문 의 처 : 한국무역협회(Tel. 1566-5114)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공고문 및 신청서, F&A 등 관련 자료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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