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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유관기관의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사업’을 실시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조합원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지원대상 : 직전년도 및 당해연도 수출 5백만불 이하 중소기업(*단, 순수 내수기업은 제외)
2. 유효기간 : 지정일로부터 2년(*최대 4회 지정)
3. 지원내용 : 총 20개 수출지원기관 사업 참여 시 우대 · (수출지원 사업 우대) 중기부, 중진공, 무협, kotra 등 6개 기관 · (수출금융·보증지원 우대) 무보, 수은, 신보, 기보 등 4개 기관 · (금리·환거래조건 우대) 중소기업은행 등 10개 금융기관
4. 신청기간 : 2020. 5. 8(금), 18:00시까지
5. 신청방법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문 의 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 중기청(서울) T. 02-2110-6333, F. 02-2110-0663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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