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대상기준은 지난 $$A98년 이후 물가상승, 경제성장 등에도 불구하고 10여년동안 개정되지 않아 소규모 비상장 중소기업은 회계부담으로 인한 경영애로를 겪어 왔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올해 1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이 외부감사 대상기준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조합원께서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 기준 상향조정 . 자산총액 70억원 ---> 자산총액 100억원
2. 시행일 - $$A09. 1.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3. 관련법률 - $$A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A 시행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