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와 해외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수출기업 500프로그램 사업을 실시하니 조합원의 많은 참여바란다.
1. 사업개요
□ 지원 내용 ㅇ 수출초보기업을 그룹별(5개사)로 전담Mentor를 지정, 단계별 Package방식의 집중 지원을 통해 500만불 수출기업으로 육성
- 수출성장단계별 지원사업에 대상업체를 자동선정하여 지원 1단계(초보) : 심층시장조사, 무역실무교육, 마케팅지원 등 수출기업화사업 2단계(유망) : 해외전시회, 해외규격인증, 해외시장개척요원, 해외민간거점 3단계(중견) : 수출인큐베이터, 글로벌브랜드 양성사업 등 * 각 단계별 지원내용은 탄력적으로 운용하되, 각 사업별 지침 등 적용 (해외전시회 및 글로벌전략품목 수출컨소시엄은 해당 업종별 단체가 선정된 경우 적용)
- 각 단계별 3년간 지원을 원칙(조기졸업가능)으로 하며, 선정 1년차 기업은 심층시장조사 등 수출기업화사업에 한해 지원 * 심층시장조사는 필수 참여
□ 지원대상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직전년도 직수출 실적이 100만불 이하인 기업 * 제외대상기업 ㅇ‘08년까지 중소기업청「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에 3번 참여한 기업 ㅇ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
□ 지원규모 :‘09년도 100개사 선정
2. 신청 절차
□ 신청서 제출기간 : 2009. 2. 10 까지 ㅇ 문의처(접수처)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042-481-4467) 중소기업진흥공단 마케팅사업처(02-769-6722)
□ 사업지원체계 - 지원계획수립 및 공고(중기청) - 접수 및 현장평가(지방청 및 중진공 지부/지방청 선정) - 지원업체 선정(중기청 선정위원회) - 지원경로설계 및 범위제시(지역수출지원센터, 중진공 지역본부) - 단계별 지원실시(지방청, 중진공) - 지원실태점검 및 성과분석(중기청, 지방청/중앙수출지원센터)
□ 현장평가 및 선정 절차 ㅇ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 - 참여자격 등 결격사유를 사전 검토하여 지방청이 지원기관지부 등과 협의하여 현장평가 대상 범위 결정 * 중기청·중진공의 각 사업 현장평가를 받은 업체는 서류평가로 대체 ㅇ 현장평가 결과를 토대로,「지방청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추천 대상업체를 검토하고 지방청장이 본청에 추천(120개사) ㅇ 지방청 추천기업을 대상으로「본청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대상 확정(100개사) * 선정위원회 주요기능 : 지원대상 선정, 성과 점검·평가, 졸업제 적용여부 등 심의
3.‘09년도 사업추진계획
□ 신청/접수 : 2009. 2. 10 까지 □ 지방청 지원대상업체 현장평가 및 선정 (2월 말까지) □ 지원대상업체 최종 선정 : 본청 선정위원회 개최 (3월 초) □ 지원경로설계 등 진단 실시(3~7월말) □ 단계별 지원 (선정일로부터 단계별 최대 3년간)
■ 접수 및 문의처 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중앙수출지원센터 Tel : (02)761-472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