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조합은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2009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조합원사의 공동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조합원께서는 동 사업에 적극 참여하시어 기업경영에 다소나마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오며, 참여를 희망하시는 조합원께서는 오는 2월 10일(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
1. 사업목적 : 2개 이상 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융․복합형 기술분야 등에 대한 고부가가치 신제품 및 기술개발 촉진
2. 지원규모 : 200억원
3. 분야 및 지원금액 - 실용과제 : 1년이내 개발, 자유응모과제, 최고 2.5억원 - 선도과제 : 2년이내 개발, 87개과제(중소기업청 지정), 최고 5억원 - 투자연계과제 : 3년이내 개발, 25개과제(중소기업청 지정), 최고 7.5억원
4. 지원조건 - 정부지원(출연) : 총 개발사업비의 75%이내 - 참여기업부담 : 총 개발사업비의 25%이내(전체 사업비의 5% 이상 현금부담) - 기술료 : 최종평가시 "성공"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20% 납부(3년 이내)
▣ 생산환경혁신형 기술개발사업
1.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공정자동화, 생산기술혁신 등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생산성 및 품질향상, 원가절감 및 에너지 절감을 통해 제조경쟁력 우위의 중소기업 육성을 도모
2. 지원규모 : 247억원
3. 분야 및 지원금액 - 선도과제 : 2년이내 개발, 중소기업의 생산공정 전반에 걸쳐 파급효과가 높은 기술과제(중소기업청 공고)
4. 지원조건 - 정부지원(출연) : 총 개발사업비의 75%이내 - 참여기업부담 : 총 개발사업비의 25%이내(전체 사업비의 5% 이상 현금부담) - 기술료 : 최종평가시 "성공"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20% 납부(3년 이내)
▣ 공통사항
1. 신청제한 - 1개 중소기업 당 1개 과제만 신청 가능하며, 공고일 현재 동 사업을 수행중인 업체는 신청(접수) 대상에서 제외됨 - 신청기술의 내용이 정부가 지원하는 다른 기술개발 사업에 의하여 이미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계열사간의 공동기술개발사업은 신청(접수)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기타 정부부처로부터 제재중인 업체와 신용불량업체(대표자, 주관기관(기업), 총괄책임자 포함) 등은 신청(접수)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2. 신청기한 : 2009. 2. 10(화)까지
3. 신청방법 : 첨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참여신청서" 작성후 제출
4. 문의 및 접수 -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기획조사팀(담당 : 정명환 차장, 조희경 대리) TEL : 02-783-1711, FAX : 02-784-5937, E-mail : hkjo@koreamold.com
5. 기 타 - 조합에서는 2009년 2월 10일(화)까지 조합원으로부터 신청·접수후 해당업체와 협의를 통하여 세부 과제 및 사업계획서 등을 확정한 후 2009년 2월 27일(금)까지 중소기업청에 최종 사업개발과제를 신청 예정임.
□ 첨 부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안내 및 신청서, 기업협동협 지원사업 선도 및 투자연계과제 리스트. 생산환경혁신형사업 선도과제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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