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치 배경
ㅇ 최근 정부 및 금융권이 발표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 (2.12일) 및 금융지원(2.15일) 확대방안」에 따라 본회에 「중소기업 금융애로신고센터」설치
- 금감원(중소기업 금융애로상담센터)과 중소기업중앙회는 보증서 발급을 받은 대출신청에 대해 금융회사가 거부하는 사례 신고를 접수
·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업무처리 적정성 여부를 집중 감독하고 부당한 거부사례 즉시 시정 및 관련자 문책조치
2. 센터 설치 및 운영 방안
ㅇ 센터 설치 : 본회 ‘정책총괄실’ 內 및 각 지역본부에 설치(’09.2.18일부)
ㅇ 운영 방안 : 정책총괄실 직원 및 각 지역본부 직원이 동 센터업무 수행
ㅇ 신고 내용 - 중소기업 금융애로사항(대출, 외환, 파생금융상품 등) - 신용관리, 정책자금지원제도, 신용보증서 제도 - 워크아웃 등 기업개선지원제도 - 기타 금융거래제도 이용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ㅇ 신고 및 처리 방법 - 서면, 직접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애로 접수 - 즉시 애로신고 내용 정리 후 금감원 등 통보
3. 센터 연락처(중소기업중앙회 본부 및 지역본부) Tel : 중소기업중앙회 02)2124-3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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