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중소기업의 법률적 애로사항을 해소함으로서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중소기업법률지원단> 및 <중소기업법률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조합원의 많은 활용바란다.
- 중소기업법률지원단(9988법률지원단 이용안내
□ 중소기업법률지원단/자문단 소개
법무부 상사법무과에서는 중소기업의 창업, 금융, 경영, 기술정보, 파산기업회생에 필요한 법률정보 및 자문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경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법적분쟁에 중소기업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법률적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중소기업의 육성을 통한 국민경제 전체의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2009. 1. 21자로 검사, 변호사, 법무관으로 구성된 <중소기업법률지원단(9988법률지원단>을 발족하는 한편, 각 지역별, 전문분야별로 유능하신 변호사들을 위촉하여 <중소기업법률자문단>을 구상하여 운영중에 있다.
□ 중소기업법률지원단 이용안내
중소기업의 운영과 관련한 지원단의 법률상담이나 자문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전화(02-3418-9988), 방문(정부과천청사 5동 법무부 상담실), 팩스(02-502-2072), 인터넷게시판(법무부 홈페이지- 법무서비스-법적지원-중소기업법률지원 코너) 등을 이용하여 법률지원을 신청하면, 지원단 소속 변호사와 법무관이 성실히 상담하게 된다. * 전화, 방문, 팩스 신청은 월~금 09:00~18:00까지 이며, 인터넷게시판을 통한 신청은 연중무휴 24시간 가능하다.
□ 중소기업법률자문단 이용안내
중소기업이 기업운영과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기를 원하거나 지원단의 상담결과 소송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지원단이 자문단에 자문 또는 소송을 의뢰, 자문단 소속 변호사가 이를 수행하게 된다.
* 자문단에 의한 법률지원의 경우, 중소기업청에서 총 비용의 80%를 지원하며, 중소기업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하여 자문료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단 위 비용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 문의처 : 법무부 상사법무과 Tel : (02)2110-3742 www.moj.go.kr/HP/MOJ03/menu.do?strOrgGbnCd=100000&strRtnURL=MOJ_1020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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